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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신청 조건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받는 방법

by aurora-BoA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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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대상자 요건, 감면 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조건

정부는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이번 제도는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상환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채무 부담을 조정하고,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설계된 재기 지원 장치입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사람
  • 금융회사 보유채권의 원금 합산이 5천만 원 이하
  •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채무자
  • 사행성 업종, 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은 제외

지원 방식

 
  1.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2. 상환 능력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처리
  • 상환 능력 없음 (개인 파산 수준): 1년 이내 채권 전액 소각
  • 상환 능력 부족: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상환 유예 최장 3년
  • 상환 능력 있음: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메인페이지 입니다.

www.newleap.or.kr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전액 소각 가능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기관과의 협의 후 자동으로 대상자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 채권 매입 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 상환능력 심사: 2025년 11월 ~ 2027년 6월
  • 채무소각 및 조정: 2025년 12월부터 순차 진행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권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무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비대상자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한시적 제도도 운영됩니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년 이상 연체자
  •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 적용
  1. 5년 미만 연체자
  •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 기준(20~70% 감면, 최장 8년 분할상환) 적용
  1. 7년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이행 중인 자
  • 은행권 수준의 저금리 대출 지원 (총 5,000억 원 규모)
  • 1인당 최대 1,500만 원, 최장 5년 분할상환, 연 3~4% 금리 적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 상담 예약 후 방문 필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1600-5500 상담전화 이용 가능

근본적 재기 지원 병행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감면 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과 복지 연계, 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고용복지 연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재기 프로그램 제공
  • 연체채권 관리 개선: 금융회사 소멸시효 관리 강화 및 채무조정 확대 (2025년 4분기 발표 예정)

주의사항

최근 새도약기금과 관련된 사칭 문자와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별도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유도하는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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