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지역, 가족 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상위 10%: 15만 원 (추가지급 없음)
- 일반 국민: 25만원 (1차 15만 + 추가 10만)
- 차상위/한부모가족: 40만 원 (1차 30만 + 추가 10만)
- 기초수급자: 최대 55만원 (1차 40만 + 추가 10만 + 지역 가산)
또한,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차 지급금에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집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됩니다.
- 1차: 15만원 ~ 40만 원
- 2차: 10만 원 추가 지급 (전 국민 90% 대상)
- 지역추가지원: 3만 원 또는 5만 원 추가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이면서 농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면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2차 신청: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신청 마감 후 순차 지급되며, 신청을 놓치면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 정부 홈페이지, 콜센터, ARS 등
- 오프라인 신청: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도와드리니 꼭 신청하세요!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가능한 매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매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학원 등
단,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포인트!
- 내 지원 금액은 거주지·소득·가족 구성에 따라 다름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확인 필수 (추가지원 여부 확인)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예외적으로 장기거주 F-5 등은 가능)
-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시행되므로 거동이 어려운 분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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